[프라임경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받았던 컴투스(078340)가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부장 강화석)은 지난달 28일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다른 아이템이 적용되거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용자 4명에게 각 200만원, 2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4200만원의 청구액 중 1000만원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 이용자 6명은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 아이템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나오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다중 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의 사례를 종합해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5건의 주장 중 2건만 인정했다. 이용자들의 주장 중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 유인과 연대(年代)올스타 오류 등 부분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컴투스의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오류 또는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게임사는 자사 서비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계는 그동안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