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27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MAES)는 취지를 존중하고 성실히 협력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업계는 그동안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