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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2.28 09:13:01
[프라임경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R&D 투자에도 즉시 반영해 나간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R&D를 추진한다.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 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인력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大 과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요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 차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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