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여원을 반환명령했으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304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64명, 부정수급액 1억3000만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129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4명, 부정수급액 200만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5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160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49명, 부정수급액 1억2000만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억2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