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상권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안심상권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내 3~4개 상권을 대상지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대상은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골목상권 중 10개 이상 사업체 (점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상권 상인 등의 2/3이상 사업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경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3월2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4월중 사업대상상권을 선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