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엔먼트 사옥과 서울 성동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 각 사 편집
[프라임경제] 하이브(352820)가 23일 에스엠(041510) 이사회 구성원이 고려 중인 자기주식취득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식서한을 발송하며,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에스엠 이사회의 입장을 이달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스엠은 지난 22일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했다. 추가 취득을 위해 38억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엠은 지난해 5월9일 신한금융투자(現 신한투자증권)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 전까지 실제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에스엠이 카카오(035720) 대상의 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가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SM 이사회가 지난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