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헬릭스미스(084990)가 지난 1월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위임장 중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자료를 적발하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임장들은 모두 지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권유자 및 대리인으로 지정해 작성된 것으로,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의 재사용 사례,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상이한 필적 및 서명이 발견된 사례 등 해당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이는 위임장 작성을 통한 의결권 행사 권유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혹은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