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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결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2.21 13:49:4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범을 직접 만나 돈을 빼앗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게 골자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장민태 기자


개정 배경은 현행법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하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피해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해 채권소멸·피해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인출·전달 등의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며 "정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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