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 도입 필요성을 17일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은 이 원장은 "빅테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기존의 행위규제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공정경쟁·소비자보호·정보보안 등의 행위규제 외에도 금융복합기업진단법 적용 등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