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희망적금 자동납입일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보가 떨어졌다. 가입일보다 이전으로 자동납입일을 설정한 경우 미처리될 것이라는 예정이다. 지난해 2월에 시작됐는데, 매월 50만원씩 자동이체될 경우 이번달에는 한도초과가 된다. 문제는 이달 미처리될 경우 향후 받게 될 이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21일 청년층 저축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신청 마지막 기간인 지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인원은 290만명에 달한다. 특히 5부제로 신청을 받은 2월에만 약 200만명이 가입했다.
이 200만명 중 △가입과 동시에 1회차를 납입 △21일 이전 날짜로 자동납입일 설정 △매월 50만원씩 납입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이달 예정된 납입금이 '연간 한도초과'로 인해 빠져나가지 않는다.

금융상품과 한도의 연간기준 차이로 인해 한도 초과가 발생한다. = 장민태 기자
이는 금융상품과 한도의 '연간 기준' 차이에서 발생한다. 청년희망적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하다. 이에 따른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지난해 2월 가입한 이들이 매월 5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이미 올해 1월에 한도 600만원(12회차)에 도달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서 1년은 가입시점 기준이다. 즉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일인 2022년 2월21일에 가입했을 경우 2023년 2월20일 까지가 1년이다. 이 때문에 매월 21일 이전 날짜에 자동납입을 설정했을 경우 올해 2월분은 '한도 초과'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가입일 이후 즉 오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납입해야 2월분이 정상 인정된다.
이 차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최종납입일과 상품만기일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2월에 납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납입금액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받게 될 이자가 달라진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은 입금건별로 예치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즉 넣어둔 기간이 길수록 최대 이자를 받게 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2월분을 놓친 금융소비자는 최대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책금융상품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 은행들은 적금 가입자에게 가입일 이후로 자동납입일을 설정하도록 유도했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단 이야기다. 이같은 의견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상황이 힘을 실어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금리에 정부 장려금이 더해져 연 최고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당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적금 금리가 5~6%대에 불과했기에 더 파격적이였다.
문제는 정부에서 준비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원으로 선착순 38만명이 대상이었던 점이다. 이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었고, 신청 첫날부터 수많은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은행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접속마비까지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2월에만 200만명이 몰리는 가입대란이 일어났었다. 정부와 국회가 수요예측에 명백하게 실패한 사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가입할 수 있던 날짜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또 한도와 관련된 안내는 상품설명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많았다 보니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한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연간한도 초과에 대한 질문이 넘쳐나고 있다. ⓒ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이미 혼란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연간한도 초과'로 납입이 거부됐지만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이들의 질문이다. 또 어떻게 해야 2월분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넘쳐난다.
이에 대한 은행의 대처는 △안내 강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납입 시도 총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6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1년 도래에 맞춰 사전 안내가 진행된 건 신한은행뿐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관련 안내'란 제목의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메시지 내용은 △납입한도 초과 발생 이유 △입금 방법 △추가 상담 링크 등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입자가 자동납입에 실패했을 때 한도 초과 문구와 함께 수기 납입 가능 날짜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시스템을 통해 미입금 사태를 대비했다. 이들 은행에서 가입한 고객은 연간 한도 생성일에 맞춰 자동이체가 진행된다. 통장에 잔고만 있다면 이체가 된다는 게 두 은행의 설명이다. 다만 농협은행 측은 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한도와 관련된 자동납입 미처리는 상품설명서에 이미 안내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 설명해야 하는 등의 책임이 없다"며 "결국 금융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입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 측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주의도 함께 이뤄져야 정책금융상품이 문제없이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