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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일정 인원 이상 배출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25 16:12:34

[프라임경제] 앞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다.

이와관련 25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해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할 예정이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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