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다.
이와관련 25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해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할 예정이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