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일 앞으로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함에 있어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소환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인의 실무 담당자를 먼저 조사하고,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벌규정 수사시 소환 조사 외에 우편 진술서 등에 의한 간이한 수사방식도 더욱 더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
이는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7월 21일자로 전국 지방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