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프라임경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대표가 구 메타콩즈 경영진 측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콩즈는 이 대표가 당시 약 14억원에 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대금‧수수료와 용역비 6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를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멋사 측은 경찰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멋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 판단이 있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왔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존중하는 입장임을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멋사는 메타콩즈 사태 이후 홀더와 직원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도의적인 책임감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기업인수 의지를 밝혀왔다"며 "올해 초 나성영 대표 선임과 신임 이사회 구성을 마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멋사와 이두희 대표는 향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