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제재 결과를 발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제재 결과를 발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현재 카카오T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택시는 약 22만대이며, 가맹 택시는 4만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지만,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다.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