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