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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5억원 대여금 미상환 혐의자 15일 선고

검찰, 10년 구형…"입주승인 대가" vs "대여금" 심리 당시 공방 치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3.02.14 17:19:44
[프라임경제] 검찰이 지인으로부터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 소재 B씨 소유의 23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 B씨로 부터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5억원의 성격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 과정에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빌려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형사 재판의 입증 책임이 검찰 측에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제시한 메모는 B씨가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일 뿐,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는 A씨가 B씨에게 부도산 매매 대금 잔급 지급 일정을 설명해 주면서 작성한 것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대신 변제 일정, 차용당시 발행한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과 금액 등이 일치했다"면서 "A씨는 메모작성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불리한 질문에 무작정 진술거부로 묵비하고 있는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지급한 34억 7000만원은 전부 대여금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80대로 알려진 피해자 B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A씨와 사제지간인데,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해 얼척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현명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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