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접수

3월3일까지 신청…철거면적·시급성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2.13 15:54:45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3월3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사업물량에 따라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