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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전면 개편 어디까지?

종부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부동산투기 재연여부 관심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25 09:22:26

[프라임경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방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부가 국민의 실질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재산세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 특히 재산세의 경우 지난 24일 당정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완화에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양도세 완화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당정이 부동산세금을 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강남권 보유세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부세 완화는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를 부추김으로써 그나마 있었던 매물마저 실종되고 거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세 완화는 어떻게 추진될까?

◆재산세=과표 적용률 동결

당정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재산세 부담 완화에 합의,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이로써 지난해 50%의 과표 적용비율을 올해 55%로 상향조정하려던 것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에 동결됐다.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율도 50%에서 25%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의 재산세액 부담이 10%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세대별합산→인별합산

종부세의 경우 여·야 모두 완화의지를 보여 쉽게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부동산투기를 다시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60세이상)가 종합소득(3,600만원 이하)과 공시가격(15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될 전망이다.

과세방법 또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유지된 세대별합산의 경우, 법원이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 소지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세 부담자들의 반발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1주택자 우선

양도세 인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모두 완화 의지를 보인 상황이다. 그러나 불과 4개월 전, 정부는 이미 1주택자(장기보유자)에 대해 20년 보유시 특별공제폭을 80%로 확대한 바 있어 공제폭의 추가확대보다는 보유기간의 단축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토부 정 장관은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시장반응, ‘극과극’

정부의 이번 부동산세 완화방침에 대해 시장은 일단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함 숨통 트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보다는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혜택이 강남권에만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가구는 총 13만8,000여가구로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만 56%(7만7,500여가구)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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