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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50여 곳,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미탑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2.10 12:56:52

[프라임경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및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탑재했으며, 봉급, 수당의 각각 지급기준을 미제시한 곳도 2~30여 곳에 달하는 데,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당 유치원에 안내한 상태다.

이처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을뿐더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유치원별로 들쭉날쭉해 사회적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올해 3월 중)이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공개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고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미공개 한 곳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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