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035420)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 사유가 정보의 부당한 차별 제공 행위와 부당 가점 행위 두 개"라며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취소하겠다. 사업자(네이버)가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한 부분과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청구를 취소한다"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사에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 사유 가운데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한 행위라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