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감도. ⓒ 예산군
내포신도시 골프장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기인 2009년 함께 결정돼 총면적 38만㎡, 9홀 규모로 2022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공사추진 중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현재 멈춰있는 공사는 최근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신영부동산신탁이 ㈜사계절로부터 토지소유권의 지위를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금전적인 문제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공사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이미 장비가 투입돼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LH 관계자에게 골프장 주변 도로 및 경관녹지 등을 올해 상반기 중 준공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소통협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내 9홀 퍼블릭 골프장 개발사업은 면적 38만2455㎡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포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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