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9일 불법 자금모집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9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플랫폼·투자에 대해 폰지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간판 광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A그룹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이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적으로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기 때문에 의심을 가져야 한다.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이 지급된다고 투자자 모집을 제시할 경우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유사수신 업체 등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구제받기 어렵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경찰 및 금감원에 연락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녹취 및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