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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안 통과…"의회주의 포기다"

탄핵소추 사유 헌법·국가공무원법·재난안전법 위반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2.08 18:26:03
[프라임경제] 국회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재난안전법 위반으로,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라며 짧지만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여분만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실세형 차관'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본부장 순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문에 대통령 명의도 아니고, 대변인 명의도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나온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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