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노조가 8일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프라임경제]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법 부산이전과 관련된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산은 노조는 법원에 직원·가족 2700명의 탄원서와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7인의 효력 정지 관련 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들 신설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신설된 지역성장부문이 향후 부산에서 실질적인 본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9일 정기인사를 통해 지역성장부문과 해양산업금융2실 등에 45명을 발령했다.
이같은 인사 발령을 정지해달라는 게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다. 산업은행법 4조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발령을 산은법을 우회해 본점을 불법 이전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했다.
산은에서 예고한 부산 이전 인원은 일차적으로 80명대 규모다. 이번 발령과 신입 직원들을 더해 54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단 30명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지방으로 발령내는 일은 산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에 따르면 동남권 조직 인사발령자에 대한 사무실 및 합숙소 마련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발령자들은 오는 4월까지 본점 사무실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점 사무실에서도 동남권 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부산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