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메타는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실태에 대해서 지속 점검해왔다.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적이 있다.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 인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