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이번 조례안은 화정동, 쌍촌동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제의 군사시설물을 '대일항쟁기 유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대일항쟁기 유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적 발굴·보존·관리 사업 실시 △경비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견된 일제의 군사시설물 등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의 전쟁야욕과 강제동원, 인권유린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대일항쟁기 유적이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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