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내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1만6,297㎡)와 384-1번지(1만545㎡)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정2, 3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합정역 일대가 2003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판매, 업무, 문화 및 주거가 복합된 종합 복합타운으로의 개발이 가시화되어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합정2, 3구역은 연면적 20여만㎡, 높이 120m와 130m 36층과 37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39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며 합정동주민자치센타가 합정2구역내 신축 건축물로 이전하고 합정3구역에는 보육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이 입지해 역세권내 공공업무 기능과 문화복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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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합정역을 중심으로 2007년 9월에 착공한 합정1구역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될 합정4구역,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하게 될 합정2,3구역의 개발청사진이 완료되었으며, 이 지역에는 판매시설로 총15만5,000㎡, 업무시설로 9만7,000㎡, 문화복지시설로 1만3,000㎡가 건설되고 임대주택 77세대를 포함한 총 1,013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서 업무, 상업, 문화와 레져 및 주거기능까지 하나의 공간 및 인접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도시로 개발함으로서 실질적 다핵도시로 서울을 개발해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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