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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2.03 15:10:41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1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가지 혐의를 받았다.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소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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