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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두고 갈등…"규제 그만" vs "지원 필요"

이통사 "도매대가 시장 자율에 맡겨야"…알뜰폰 "자율 시 협상 어려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2.03 13:08:39
[프라임경제] 알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매제공 의무제를 두고 사업자 간 갈등이 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MNO)는 알뜰폰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알뜰폰 사업자(MVNO)는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이통업계 "무조건적 도매대가 연장 안 돼"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알뜰폰 도매 의무제공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며, 3년 주기 일몰제로 지난해 9월 만료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매대가 의무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1263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면서 이동 3사 요금제에서 알뜰폰 요금제로의 이탈에 속도가 붙었다. 

이통업계는 알뜰폰 시장이 커진 만큼 알뜰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매 대가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조건적인 도매대가 연장으로 인해 알뜰폰 시장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을 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알뜰폰 시장은 MNO 자회사와 거대 금융자본을 등에 업은 알뜰폰 사업자들로 시장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뜰폰업계 "망 대여 의무 영구적 보장해야"

알뜰폰 업계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망 대여 의무를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공급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도매대가 협상에 개입함에도 수익 배분 대가(RS) 인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MNO 없이 사업운영이 불가한 알뜰폰은 자체협상력 갖추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알뜰폰 이탈 시 수익이 낮아지는 MNO 입장에선 알뜰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매대가 인하 경쟁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했다. 

RS는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RM)와 달리 수익배분은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RS는 LTE나 5G 요금제용으로, RS 비율이 낮을수록 알뜰폰은 이통사에 내는 돈이 적어지고 마진이 높아지게 된다.

알뜰폰업계는 LTE 주력 구간의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LTE 주력요금(10GB 또는 11GB 무제한 상품)을 포함한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지속 감면을 지원해 알뜰폰이 수익성을 갖추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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