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홍근 BBQ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BQ측은 경쟁사 bhc의 억지 고발 사건이라며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 제너시스BBQ
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 BBQ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며 "경찰에서 2021년 7월경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제너시스비비큐그룹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바 있다.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