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직원 채용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신체조건, 혼인 여부,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재산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31일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증가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근로자 개인정보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 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사·노무 업무를 채용준비-채용결정-고용유지-고용종료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채용준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구직자의 용모와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입사지원자가 이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채용여부 확정 후에는 채용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채용 시험점수의 열람 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용 담당자 등이 검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시에는 이전 사실과 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과 관련한 피해 구제 방법도 적시했다.
고용종료 단계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구나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파기를 권고했다. 인사정책 수립 목적으로 퇴직자 인사정보가 필요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통계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와 연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환경과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