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본회의 상정·의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한 통합안이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 신설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부과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처벌 조항 등의 규정을 담았다.
다만, 유동수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속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 금지, 하태경 의원의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다.
그런데도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