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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단체 기자회견 관련 하나로텔레콤 입장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7.23 17:39:18
[프라임경제]하나로텔레콤은 23일 4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기자회견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골자는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진적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4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하나로텔레콤의 입장>
첫째,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본인동의가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본인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인 것처럼 밝혀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가 위탁관계에 있는 부가서비스 업체 및 유통망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의 업체에 대한 ‘제3자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위탁’ 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15차 심결, ‘08.6.24)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업체들은 제3자가 아니며, 특히 포스데이터(주), (주)메타넷비피오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아닌 당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당사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누설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둘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의강제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의 약관에는 어떠한 동의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HanaFOS 서비스이용약관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 포괄 동의 방식은 당사 뿐 아니라 KT, LG파워콤 등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된 방식으로,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제15차 방통위 심결)

당사는 이를 계기로 현재 동의서 양식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된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선택해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고객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각각 분리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3의 업체인 SK텔레콤(주)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SK텔레콤(주)의 위탁점들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전혀 본인 동의가 필요치 않은 업무위탁관계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 이전인 현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위탁점에게 어떠한 개인정보 전달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SK텔레콤의 위탁점들은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할 정상적인 업무 위탁 업체입니다. 당사는 향후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시, 방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수립해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소비자단체의 개선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주장에 대해
당사는 소비자단체의 시정 요구 사항과 관련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으며, 소비자단체에 답변서를 제출해 관련법 및 규제기관의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이 녹색소비자연대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 (‘08.7.8)
“제3자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외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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