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플이 자사 A/S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이하 애케플)' 가입자의 고의 파손을 보험사기로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했다.

국내 네 번째 애플스토어 '애플 잠실' 전경. = 박지혜 기자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증 대상은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 서비스(하드웨어 서비스)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ADH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이다.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서비스 청구 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청구자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G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담당 보험사다.
애케플이 제공하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서비스에 따르면 떨어뜨리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손상된 기기는 리퍼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악용해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새 제품 리퍼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애플이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IG도 한 애플 이용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애플이 애케플이 보험이 아닌 서비스라고 주장해오며 부가세를 받아오던 입장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현행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료와 달리 애케플은 부가세가 붙는 비보험 상품이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애케플을 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2016년 금융위원회는 KT(030200)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KT는 결국 가입자 988만명에게 606억원을 환급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 플러스도 올레폰안심플랜과 같이 보험과 보증연장이라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인 만큼 보험으로 봐야 한다"면서 부가세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