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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수면건강 제품 상당수,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소비자원, 오인 광고 등 233개 부당광고 시정·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1.19 15:33:48
[프라임경제] 시중에 유통되는 수면건강 관련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없음에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일반 체리보다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의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한국소비자원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관련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전문가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294개 중 233개(국내 42개, 해외 191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건 중 151건(국내 18건, 해외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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