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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야당 강행 기류에 '뜨거운 감자'

법 통과 시 삼성전자 주식 23조원 어치 시장에 나와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19 09:23:58
[프라임경제] 삼성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파장을 우려해 뜨거운 감자로 전락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소액주주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번 회기에도 물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최근에 나온게 아니다. 9년 전, 2014년 '재벌개혁'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 황현욱 기자

이번 정무위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 된 현재 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충격이 변수다. 

이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원 어치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개정안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대주주 및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총 자산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5억81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해 원가는 5400억원에 불과하지만, 법 통과시 시가로 따지면 31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 총 자산인 314조원(지난해 3분기 기준)의 10%를 웃돌기 때문에 7%인 약 21조원 어치의 주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삼성화재 역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기준을 맞출 수 있다. 물론 개정안에 최장 7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잠재적 매도 물량인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

◆ '삼성생명법' 통과 시 주식시장 혼란 초래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법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주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1조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유안타증권

그는 이어 "지난 2021년 삼성생명 배당금 수익 중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86%였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전자가 매입해야 할 자사주 규모는 약 4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0년 간 삼성전자 주주 환원 규모의 53% 수준이다. ⓒ 유안타증권

또한 삼성전자 주주 경우에는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 처분시 배당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원회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 매각 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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