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사모펀드를 부실판매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건 심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대상이 될 사모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 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에 기관 제재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금융사 CEO 징계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었다.
당시 심의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제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랬던 금융위가 심의를 재개하기로 한 건 그간 재판부에서 제시한 공통적 법리를 토대로 법리적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동안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재에 대한 법리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과 관련된 대법원판결의 영향이 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0년 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였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법에 기반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을 뿐 '준수'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에서 졌지만, 금융위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리를 확립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