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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개혁’, 실현될까?

‘세대별합산 →인별합산’, 규정도 가속될 듯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23 10:44:52

[프라임경제]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서울에서는 15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116만7,000여가구 중 30여만가구가 매매하안가 6억원을 초과해 과세대상 적용을 받고있지만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5만여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2가구 중 1가구는 수혜를 받는 셈. 

   

아울러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종부세 세대별합산을 인별합산으로 그리고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3배에서 1.5배가 넘지않도록 규정하자는 항목을 담고 있다.
  
60세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합소득(3,600만원 이하)과 공시가격(15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기준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 세대별합산 계산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이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 내림에 따라 인별합산으로의 변경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에 따르면 세대별 과세의 경우 5억원인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남녀의 경우, 혼인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혼인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시 이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과세당국은 “(세대별 합산규정은)공정한 세 부담이고 조세 회피와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납세자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물가폭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종부세마저 완화할 경우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강남권 보유세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부세 완화는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를 부추김으로써 그나마 있었던 매물마저 실종되고 거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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