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광주 사회서비스원 산하 대체보육교사들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역시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정원 미달과 인건비·임대료 등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어린이 집들이 폐원을 결정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영·유아 수는 지난 2017년 4만6650명에서 2022년 2만9934명으로 55.8%인 1만6716명(8월 기준) 으로 급감했다.
지난 2017년 1240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이 2021년 1002개로 23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되는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에서 정하는 국·공립 인건비 등을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사회서비스원 산하 대체보육교사들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대체보육교사 85명 중 60여명이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기에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위탁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4일까지는 최소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체 교사 고용과 위·수탁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광주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보육교사들의 채용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연장은 곧 무기계약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른 수많은 대체교사 희망자들은 그 기회조차 박탈하게 될 우려가 동반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대전광역시의 사례, 변호사, 노무사등과의 종합적인 자문을 통한 입장을 밝히며 현행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으므로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아야하며,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유아수 감소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만도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분들에게 향후에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광주시에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체보육교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도 있고,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에 있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상황을 둘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향후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며, 타 시·도의 대체교사 사업량 감소와는 달리 2022년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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