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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KB證, 1심 벌금 5억…결탁의혹 이종필 '무죄'

개인 이득 취득 김모 팀장 실형…임직원 5명 집행유예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1.12 17:45:0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 전경.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재판부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한 의혹으로 기소된 KB증권에 대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KB증권과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개인적 이득을 얻은 핵심 피의자인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에게는 실형을 내렸다.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KB증권 전·현직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측의 항소를 짐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KB증권 임직원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KB증권의 경우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KB증권 임직원 5명에 대해 각 1억원의 벌금형을 전부 선고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모펀드란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대신 변동성이 큰 헤지펀드다"라며 "펀드 제안서에는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명시됐지만, 원금의 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된 투자등급 A급의 채권 투자라는 문구 역시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해당 등급의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큰 틀에서 보면 A등급의 채권만 투자한다고 보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PB들이 했던 말의 진실성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펀드 제안서와 투자설명서 등의 기재된 내용 문구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판단했다"며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개인범행을 한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개인 범행 금액이 매우 크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금품수수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KB증권 임직원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게 모두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유예했다. 다만 KB증권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가납 명령했다.

KB증권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KB증권 관계자는 "1년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다"며 "법원은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KB증권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밝히면서 KB증권과 직원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과정"이라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KB증권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핵심 피의자인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을,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각각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KB증권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의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KB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우회로 수취하고, 고객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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