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이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산고법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이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준다. 지급 총액은 6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 모습. ⓒ 현대중공업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를 포함해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31일 사이에 퇴직한 인원 총 3만8000명이다. 이중 재직자는 1만2000여명으로 2만6000여명의 퇴직자가 미지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1인당 지급액은 연장근로 시간,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8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업무 특성상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연장근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상자들 임금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하면서 지급금을 마련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