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2년 만에 남양유업 인수를 눈앞에 두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오는 2월9일로 확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했지만, 홍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 결국 지난달 22일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