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혼란 '초래'

지역아동센터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후…복지현장 한숨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1.12 17:00: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아동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를 게재하고 '2023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58p'에 따라 '개인시설 대표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조금을 미지급함'을 명시했다

사업안내서에는 '개인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법인 시설의 대표자(이사장)는 사용자이므로,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로 적시됐다.

인건비 월 기준액에서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지원하며, 법인의 이사(이사장 제외)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 116p)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은 월 297만6000원이며, 사회보험료+퇴직금을 제외하고 월249만4000원 기준이다.

보건복지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간의 시설장 차별(임금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고용직 시설장의 경우 퇴직금을 보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퇴직시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만큼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권고 지급기준인 249만4000원으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은 20만7833원이며, 5년 뒤에는 약 1300만원 이상 누적되기 때문에 개인시설 시설장에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에 따르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2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된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남, 충북, 대전에 이어 2023년부터 전북, 경북, 부산,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호봉제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며 "광주광역시 등 미적용 중인 시도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 겸 시설장 퇴직금 미적용에 따른 보조금 불용액이 발생하므로, 이 예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