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오는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대출자는 내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새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소상공인은 만기를 2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지원대상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올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대출자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옮겨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이다. 금리는 은행권에서 약 30%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적용받게 될 금리는 1년간 3.3%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