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오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2022년 3월6일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각 집회 등 전체 집회를 주관함 점은 불법의 취지가 중하며 이들 집회는 하 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지시 때문에 집회를 했지만 각자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