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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

"소비자에게 오인·혼동 야기 업체, 강력 대응 방침"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1.12 10:31:44





[프라임경제] 삼성제약(001360)이 무분별하게 반복된 상호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 시 유사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피고소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이다. 피고소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하여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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