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면책사유 △해지환급금 등 세부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간 비교설명을 금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해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GA업계는 다가오는 1분기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보험 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대리점 업계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