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과 관련해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불편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에따라 도내 시·군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4월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관련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7월11일 신설, 2023년 4월1일 시행)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자체 실정을 반영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과 특히 취약계층 및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민원공무원의 점심 1시간 보장도 중요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