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촛불 정국 당시 다음 아고라 등의 '사이버 폭격'으로 시달렸던 정부가 인터넷 세상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 실제 도입 과정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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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파트너> |
일반인 역시 게시물이나 리플 등을 쓸 때 신중해야 할 전망이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 엄격한 처벌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보보호 종합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된다.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서둘러 내년부터는 실제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에는 인터넷 상에서 최근 선보인 대중의 결집력이 기업에 대한 광고 문제 압박, 괴담 유포, 정부 당국자들이나 보수진영에 대한 인신공격적 반응 등으로 이어진 데 대한 우려가 강하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면서,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쇠고기 우려에 대해 널리 유포,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른바 '명박 산성'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돌려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사망 괴담 등을 '퍼나르는' 네티즌들의 물결에 대한 원시적 공포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는 온라인 세상을 질식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인터넷 세상의 자정 능력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높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헌법 교수 출신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별도로 죄목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회당 최광은 당대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여대생 사망 괴담을 예로 들며 "괴담에 대해서는 인터넷 세상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건강한 의사표현의 장인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봉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정부 당국의 인터넷 마스크 씌우기와 야당, 시민사회의 반발이 격하게 부딪힐 전망인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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