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
이번 재연장은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코로나로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급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여건을 고려하는 등 다소나마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재연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 전 기종에 걸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면), 서부분소(곤양면) 등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